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에 따른 신청절차 알림
- 작성일
- 2019.07.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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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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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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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2)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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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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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문체부보도자료(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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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광진흥법상 포괄하지 못했던 신유형의 운송·쇼핑 등 융·복합 형태의 관광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신설하여 7월 10일(수)부터 시행함에 따라 관내 사업체들이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갖추고
무안군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신청 절차를 안내합니다.
1. 지정대상
가. ‘관광산업 특수분류’상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어야 하고「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 제12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것
1) 해당 사업의 평균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2)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서 사업장을 운영할 것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품질인증을 받았을 것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일 것
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할 것
2. 지정신청서류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서류들 첨부
가.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이 내국인인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나.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ㆍ특허장ㆍ지정증ㆍ인가증ㆍ등록증ㆍ신고증명서 사본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특허ㆍ지정ㆍ인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다.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평균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사업장이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48조의10제1항에 따라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우수 관광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지정 신청처 : 사업체가 위치한 해당 시·군·구
4. 지정신청문의 : 무안군청 문화관광과 관광개발팀(☏061-450-5478)